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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972

실화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8. 4. 11. 10: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폐단추공장 옥상에서 산소절단기로 폐고물을 절단하여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비산된 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떨어지거나 튀지 않게 불티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전반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불티방지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산소절단기로 폐단추공장의 옥상과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 운영의 H 사이를 이어놓은 철제사다리를 절단한 과실로 위 작업 과정에서 비산된 불티가 인근에 있던 단추 가공 후 남은 수지류 분말, 수지류 호스 잔해 및 각종 목재 등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하여 그 불이 같은 날 14:35경 H로 번져 옮아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103,871,930원 상당의 H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금액 산정)

1. 법안전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