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8 2015고단320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02] 피고인 A는 2015. 5. 14. 20:20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 ‘E’ 내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들어와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1687] 피고인 B은 2015. 5. 14. 20:20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드럼을 치는 등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 학원에 들어가 각 연습실 문을 열어 제치며 약 30분에 걸쳐 원생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