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1개동 10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다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4.부터 2014.경까지 약 3년 여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다. 서울 노원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각 대표자 정정을 사유로 하여, 2010. 11. 10. 대표자가 피고 B인, 2011. 2. 14. 대표자가 피고 C인, 2012. 5. 8. 대표자가 D인 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겸직 기간 중 월 급여 수령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겸직이 불가한데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부터 2011. 2. 13.까지는 피고 B가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하고, 2011. 2. 14.부터 2012. 5. 6.까지는 피고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피고 B가 관리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원고 결의 없이 임의로 관리소장의 월 급여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불법을 저질러, 피고 B가 적법한 관리소장 자격 없이 원고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