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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 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람이 많고, 차량의 피해도 크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0.128%로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