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3』 피고인은 2019. 5. 7.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과거 피고인을 다단계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43』 피고인은 2019. 5. 6. 07: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을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에게 말을 걸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고 팔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배를 때렸고, 위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1476』 피고인은 2019. 6. 24. 03:0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양덕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K 앞길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행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앞길까지 약 31.6km 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 55,2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