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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6가합103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거제시 K리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지상에 펜션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한 자이고, 피고들과 L은 원고로부터 토지 및 펜션 건물을 매수하여 동업으로 펜션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토지 매도 등 1) 원고는 2014. 6. 26. 피고 B, C에게 거제시 M 답 117㎡(이하 ‘분할 전 M 토지’라 하다

), N 답 884㎡(이하 ‘N 토지’라 한다

), O 답 609㎡(이하 ‘분할 전 O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1억 5,0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특약사항1. 상기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 위에 현재 공사 중인 건물 A, B, C동을 포함한 대금임(별지3 도면 참조

4. 매도인은 펜션 건물 인도시 건물 내부와 외부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완비한 후 인도한다.

1) 내부시설 인도방법: 전자제품, 인테리어, 가구(침대 및 기타), 이불, 잡화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 2) 외부시설 인도방법: 바닥은 콘크리트포장, M는 외벽공사 완공, 잔디, 간판, 전기는 LED조명으로 하고, CCTV는 안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후 인도한다.

5. 전동차 전용도로 및 빗물받이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외부조경은 매수인의 동의하에 완결로 보고 인도하기로 한다.

경남도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경남도 협의 후 시승하여야 함

6. 건물 a, b는 계약일로부터 3달 안에 완공하고, c동은 계약일로부터 6달 안에 완공하기로 한다.

7.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을 인도할 때 전체 금액을 분할하여 갑이 양도소득세 안 나오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8. 매수인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매도인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9. 건물 준공 후 건물하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