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5고단19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1:13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10 층 계단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첼로 루 체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일자 불상 23:00 경부터 2015. 9. 12. 0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 등 물건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