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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9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6: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60에 있는 주공아파트 9 단지 뻐꾸기 놀이터에서, C( 여, 67세) 이 평소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송곳을 C의 목에 들이대며 “ 너 같은 년은 죽여서 열여덟 토막을 내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정신장애가 있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한다.

송곳을 들이대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복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해코지를 가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호 관찰을 통해 지속 적인 감독을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