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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07 2020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9. 1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30. 1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개설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 규모(600만 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