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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43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 G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G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D, E: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도박장소 외부에 CCTV 와 센서 감지기를 설치하여 망을 보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행위가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는 2013. 10. 2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 G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 G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