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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5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기흥 구청 및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구 청 등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7. 4. 28.까지 3 일간, 2017. 5. 1.부터 2017. 5. 5.까지 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흥 구청 B 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7.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충북 보은 군 소재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