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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6:10 경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가 헤어져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 온몸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들고 “ 힘쓰게 하네.

벗어 씨발 년 아. 누워 똑바로. 바지 벗어. 쑤셔! 쑤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다가온 틈을 타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막 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음성 녹음 및 통화 녹음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결과 CD 첨부)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칼 1점(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