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인 F와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위 E이 F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뒷문을 가로막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라고 고함을 치며 약 5분 동안 손으로 경사 H의 팔목을 잡아 흔들고 H이 입고 있던 방검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