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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7고정9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6:00경 목포시 옥암동 120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184호 피고 B에 대한 '동업자 지위 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과 C은 2014. 12. 30. D 식당에서 원고 E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B을 만나서 정산한 흑산영업소 양도함에 따라서 동업기간에 따른 정산한 사실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1시 배로 들어갔다가 29일 날 네 명이 만났습니다. B은 그 날 29일 날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날 만났는데 29일 날."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29.경 E, C, B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도서민 이용자 리스트, 녹취서(증인신문조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합1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7. 9. 29.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