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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0 2018가합106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아래에서 볼 선행소송의 패소 당사자 및 그 상속인들이다.

나. 선행소송 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등) 1) 부산 수영구( 이하 ‘ 수영구’ 라 한다) 는 2002. 6. 14. 경 B 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C 내항에 공유 수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B 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으로, 공유 수면 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 층, 지상 2 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활어 직판장을 신축( 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 공사 포함,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하여 어촌 계원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어촌 계원들 내지 그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은( 이하 통틀어 ‘ 지분권 자들’ 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층과 지상 2 층은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위 어촌 계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지상 1 층은 각 점포를 나누어 구분소유로 어촌 계원들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수영구도 동의하였다.

3) 지분권 자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 직판장의 신축 및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D 활어 직판장 신축 상가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고 활어 직판장 신축업무를 위임하였다.

4) 추진위원회는 2007. 3. 20. 원고와, 활어 직판장 2 층 및 3 층 이상 7 층까지 증축부분 및 관련 토지 지분을 57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 금 54억 5,000만 원은 지분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증축 동의서 및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할 제반 서류를 징구 완결 시에 지급 )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 E 5) 원고는 200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