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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541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경 D, E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으로 고소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형제 77493호( 주임검사 F, G 검사실) 로 서울 서초 경찰서에 수사 지휘 중이었던 사건이 2018. 3. 20.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고, 주임검사가 2018. 3. 22. 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조사 없이 경찰 의견과 동일하게 혐의 없음 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 만약에 행여나 형사조정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 지도록 해 주 십 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의견서, 위 사건의 증거자료 및 현금 1,000만 원 (5 만 원권 200 장) 을 서류봉투에 함께 넣어 주임검사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0:00 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 중앙동 우체국에서 위 현금 1,0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여 같은 달 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실에 도달하게 하였으나, 같은 해

4. 4. 경 위 현금 1,000만 원을 발견한 주임검사가 이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인권 감독관 실에 신고하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 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내사 착수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 사본( 검사실 1,000만 원 돈봉투 배송관련) 과 첨부 사진, 수사보고 사본( 고소인 A가 보내온 의견서 및 진술서 내용 요약) 과 첨부 의견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