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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797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을 뿐이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강요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