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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26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6. 18: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9 세)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강아지 머리를 발로 찼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3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