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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42696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 사이에 작가 B 등 10인이 저작한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계약은 피고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조 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원천 콘텐츠를 유무선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③ 디지털 콘텐츠 제공 주기는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제6조 ①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날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며 원고는 사전 합의에 의하여 판매 및 서비스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작품들을 서비스 시작 3개월 후에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형태로 출판할 수 있다.

제7조 ①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가는 회차별로 100원으로 정하며, 판매가에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는 변경 이전 30일전까지 원고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피고에 대한 원고의 플랫폼 판매에 대한 수익 배분은 매출의 70%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익월 15일 이전에 정산 내역을 통보하고 피고는 판매 월의 익월 30일 이내 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때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

제9조 ① 피고는 원고에게 10인의 작가들이 저작물 서비스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