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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72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생활비를 빌리기 위하여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살고 있던 집에 방화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정신질환 유무 등 주관적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주관적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2) 주관적 양형인자(판결전 조사 결과) 전과 - 1992. 10. 23. 폭행, 벌금 30만 원 성장환경 및 생활환경 - 피고인은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슬하에서 3남 중 둘째로 출생하였는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초등학교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