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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332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