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6동 703호를 2007. 5. 30.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482,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9. 18.경 위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60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청구취지로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세 부분에 대한 소도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본세 부분에 대한 소가 재결서의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