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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102288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외 3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320.26㎡와 일반업무시설(사무실) 136.33㎡이다.

나. C은 2013. 4. 14.경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를 임차하고 234㎡ 규모의 실습실을 설치한 후, 2013. 5.경부터 ‘D댄스스포츠 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댄스스포츠 학원(라틴, 룸바, 자이브, 차차차, 모던, 왈츠, 탱고, 사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댄스스포츠학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건물 4층 업무시설(사무실) 및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중 일부인 174㎡를 위락시설(무도학원)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3. 10. 22. 원고에게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511,000원(= 위반면적 151㎡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365,000원/㎡ × 적용요율 1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C은 2013. 5. 27.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학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장은 2013. 5. 31. "댄스스포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학원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