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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노8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