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2. 22. 피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9.66㎡(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1999. 3. 5.부터 2001. 3. 5.까지,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며(2015. 3. 5. 8번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현재까지 제1부분 및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 19.83㎡(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9. 2. 22.부터 2015. 4. 5.까지 피고로부터 월 임료로 합계 7,5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연도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료, 실제 지급한 임료, 부족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연도 개월 지급할 임료 지급한 임료 부족액 1999 9 360만 360만 2000 12 480만 480만 2001 12 480만 480만 2002 12 480만 480만 2003 12 480만 480만 2004 12 480만 480만 2005 12 480만 480만 2006 12 480만 480만 2007 12 480만 360만 120만 2008 12 480만 400만 80만 2009 12 480만 440만 40만 2010 12 480만 480만 2011 12 480만 480만 2012 12 480만 480만 2013 12 480만 480만 2014 12 480만 480만 2015 5 250만 250만
라.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그간 6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5. 5.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