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5. 12. 23.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 변제기 1996. 1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6. 12. 30. 수원지방법원 96카단42722호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7. 1. 7. 피고 B 소유의 C 코란도 디젤-밴 및 피고 A 소유의 D 와이드봉고킹캡(이하 합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각 가압류하였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소125189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7. 1. 24. “피고 A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97가소43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7. 2. 17. “피고 B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합병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 사건 차량들은 차령초과를 이유로 폐차되어 2004. 3. 29. 그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