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2393 판결

대체집행비

사건

2015다2393 대체집행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나12575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6,683,978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대체집행에 관한 수권결정을 받아 위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한 대체집행 비용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로써 피고에게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