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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0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0. 서울 중앙 지법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될 만한 일을 소개해 달라.” 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유한 회사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돈이 된다.

” 라며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통장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 1개 당 3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경 보령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보령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 충남 보령시 E 아파트 46호 ’에 ‘F 유한 회사 ’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G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한 다음 이사 ‘A’( 피고인), 감사 ‘G’ 로 기재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