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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6968

임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4. 남강이앤씨 주식회사(이하 ‘남강이앤씨’라 한다)와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1,900,000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6.경 남강이앤씨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H빔 철강 185ton(규격 300× 300 : 100ton, 규격 300 × 200 : 85ton, 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을 임대료 1ton당 월 3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남강이앤씨가 이 사건 H빔을 분실, 매몰, 변형시켰을 경우 원고에게 1ton당 75만 원의 변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남강이앤씨는 2011. 3. 31. 폐업하였고, 2011. 5. 28. 이 사건 H빔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5. 30. 남강이앤씨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H빔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② 2011. 9. 16. 피고가 인발하면서 절단 및 망실한 부분을 정산하고, 인발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치한 이 사건 H빔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③ 2011. 10. 7. 피고가 2011. 4.부터의 이 사건 H빔 임대료 및 망실 및 손괴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마.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이 사건 H빔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2. 3. 3. 위 H빔을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용인창고로 운반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 8. 남강이앤씨와 피고가 남강이앤씨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