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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나46621

용역비HMD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발제조판매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인텔릭스 주식회사(이하 ‘인텔릭스’라 한다)로부터 인텔릭스가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IA, 이하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 한다)가 주관하는 모(母)과제 ‘항공기용 영상융합 입체화기술 개발’ 중 ‘C 개발’ 부분을 도급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텔릭스는 피고에게 2013. 1. 8. 55,000,000원, 2013. 2. 8.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의 내용) 인텔릭스와 피고 사이의 개발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용역명 : C 개발 ② 적용과제명 : “항공기용 영상융합 입체화 기술 개발” 과제 (주관 :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기간 : 11.12.15.~15.12.14.) ③ 계약금액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④ 개발기간 : 2012. 12. 28.부터 2013. 12. 14.까지 ⑤ 계약당사자 : 위탁자 - 인텔릭스, 수탁자 - 피고 제2조 (개발의 범위) 본 개발범위는 “항공기용 영상융합 입체화 기술 개발” 과제에 적용되는 C 개발이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DSPM - 메인 CPU로서 C 관련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② IOM - 외부 Digital I/O 신호처리를 담당한다.

③ BPM - DSPM, IOM, PSM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킨다.

④ PSM - C 자체 전원 및 필요한 양의 외부 직류전원 공급을 담당한다.

⑤ 기구 - C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들을 보호하며, 외부신호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전원/통신/신호입출력 커넥터들을 구비한다.

제3조 (개발비) 인텔릭스는 총 계약금액의 100%인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