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 감금 피고인 A은 피해자 F(16 세) 이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G를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19. 20:10 경 위 ‘I’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 하자, 차에 타라.” 고 하며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차에 타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가 운전한 J 체어 맨 승용차까지 끌고 온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등을 떠밀어 위 체어 맨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탑승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0:13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3. 19. 20:10 경 위 ‘I’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F을 승용차에 태우려는 것을 본 피해자 M( 여, 17세) 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3. 19. 20:13 경 남양주시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