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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포항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E 오피스텔 신축공사’라 한다)의 발주처인 H(주)(이하 ‘H’이라 한다)에 공사이익금 채권 1억 4,500만 원 상당이 있고, E 오피스텔 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는 공사대금이 부족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돈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앞서 본 제1의 가.

항의 항소이유와 동일ㆍ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송금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이익금 등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E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과 체결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자금을 자체조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H이 공사대금 대부분을 직불처리한 상황에서는 유지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