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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556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557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9. 1. 16. “D는 원고에게 11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D에게 2019. 10. 31. 현재 원리금 합계 133,594,83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D는 현재 무자력으로 채무 초과 상태이다.

(2) D는 자신의 딸인 피고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6. 10.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자 피고 C와 매매대금 129,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D로부터 매매대금 129,000,000원을 지급받고 계약명의자 피고 B 명의로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접수 제52540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주위적으로, 매도인 피고 C가 D와 피고 B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악의일 경우, 원고는 D와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D를 대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6.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4) 예비적으로, 매도인 C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일 경우, 원고는 채무자 D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D는 알지 못한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