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66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1.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피고는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니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두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6. 6.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여 갈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8. 9. 21.자로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고, 원고가 2018. 9. 21.자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9. 2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