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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5:00 경 광주 북구 B, 2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8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9.5cm) 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에 대면서 “ 나를 죽이라, 네 앞에서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