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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22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3 층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전 D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 근무일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2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E의 2014. 7. 분 임금 2,800,000원( 내장 목공, 근무기간 2014. 7. 17. ~7.31.), F의 2014. 7. 분 임금 2,160,000원( 내장 목공, 근무기간 2014. 7. 19. ~7.31.) 의 임금 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