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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나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본소,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12. 29. 피고들에게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1 층 ‘E’ 점포 33평(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대한 한식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하다 )를 공사대금 4,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600만 원( 구조공사 후 지급), 완공 금 400만 원( 완 공시 지급)}, 착공일 2018. 1. 3., 준공일 2018. 2. 28. 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2. 26. 4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2018. 1. 3. 3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2018. 1. 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F( 원고의 모) 의 통장에서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2. 26. 피고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의하여 진행되다가 2018. 2. 14. 경 중단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다른 공사업자에 의하여 2018. 6. 말경부터 같은 해 7. 말경 사이에 공사대금 2,82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4) 원고는 2018. 2. 27. 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금 2,000만 원 및 중도금 중 일부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