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고합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1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V, W, X 등 수개의 금융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 시세 조종 종목의 최대주주, 물량매집자, 속칭 시세조종 선수 등 사이에서 가격조건 등을 협상하고 직접 물량 매집에 나서는 등 주가 부양의 지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일정한 담보를 받고 시세 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면서 주식 물량을 매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주식시세조종 금지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중계기와 TV 수신기용 장비 제조, 판매 회사인 Y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2010. 10. 5. 회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0 회계연도에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유상증자 모집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Y 대표 Z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트랜스포머(변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