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유리조각이 박히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