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1838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D 소재 토지, 건물 및 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6,7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8. 6. 1.부터 2021. 5. 3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6. 1. 피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고,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한 1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1개월 동안의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1개월의 차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차임 면제에 관한 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