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13. 선고 2014가단1865 매매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12. 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16816호로 2003. 4. 4.부터 2003. 6. 9.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3. 11. ‘원고는 피고에게 23,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2004.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3.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1884, 2013하면18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폐지결정,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12. 4.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금 채권은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제1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1865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3. ‘원고는 피고에게 23,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2004.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2977호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