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및 임료
1. 원고에게 하남시 E, F 지상 건물의 1층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 회사에게 하남시 E, F 지상 공장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9.54㎡(이하 ‘제1공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공장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바, 마,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이하 ‘제2공장’이라고 하고, 제1, 2공장 전부를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10.까지,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2임대차’라고 하고, 제1, 2임대차 전부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지난 2017. 4. 말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 5.경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과 집기류 중 일부를 방치한 상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7년 2월 지급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이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들은 2017년 2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제1공장을 인도하고, 2017년 2월분부터 소 제기 직전인 2017년 11월분까지 10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