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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0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222,246,590원 추징, 피고인 H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I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원심 판시 제3의 오락실(R오락실)의 운영에만 관여한 점, 피고인 I은 원심 판시 제4의 오락실(U게임랜드)의 운영에만 관여하였고, 그 기간도 2013. 4. 17.부터 2013. 4. 25.로 길지 않으며,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3. 2. 중순부터 2013. 5. 16.경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3자들의 명의를 빌려, 즉,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R오락실’(서울 송파구 Q 소재, 2013. 2. 중순부터 2013. 4. 12.경까지), ‘U게임랜드’(서울 송파구 T 지하 2층 소재, 2013. 4. 17.경부터 2013. 4. 25.경까지), ‘Z게임랜드’(서울 송파구 Y 지하 1층 소재, 2013. 3. 5.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의 세 곳의 게임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 A과 D를 바지사장으로 각 고용하면서 사전에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위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구속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2007. 1. 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