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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1고정21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골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1고정21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2.경 내지 2011. 3.말경 사이에 보전관리지역인 전남 곡성군 H 이하 행정구역 명칭이 반복되는 경우 ‘리’ 단위만 표시한다.

I 답 1,349㎡ 및 J 답 2,483㎡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1,000㎥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959]

1. 무허가 토석채취

가. 피고인 A 곡성군은 2007. 9.경부터 곡성군수 명의로 전남 곡성군 K 등 임야에 관하여 임산물 굴취허가, 토석채취허가(허가구역 29,750㎡)를 받아 소나무특화숲 사업을 하여 오던 중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L에게 해당 임야의 복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L은 2008. 7. 24.경 곡성군수 명의로 받은 토석채취허가구역 중 M, N, K 임야의 18,252㎡ 부분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 토석의 용도를 도로공사 및 인근 공사현장의 성토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위 신고는 2008. 7. 30.경 그대로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곡성군수 명의의 토석채취허가구역은 M, P, K 임야 중 11,498㎡(이하 ‘곡성군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로 축소되었다.

L은 허가기간 내에 암반의 처리 및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암반의 처리 등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L은 2009. 9. 24.경 O과 B 명의로 골재채취계약을 체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