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4 2015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16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하얀마을 사거리에서 까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1. 3. 21:3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3. 사고영상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