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4고단493』
1.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6월경 전북 정읍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한약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정읍시 Q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월 중순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딸을 교사로 임용을 해주도록 해주겠다. 그 비용으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경비와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임용을 시켜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S)으로 이체받고, 같은 해
7. 27.경 500만 원을 위 농협 통장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유)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W 외 1필에서 98,126루베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할 테니 3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W 일대 토지의 매입대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이었으며, X과 동업관계에 있던 상황으로, 독단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W 일대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