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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336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양손 관절염, 불특정 류머티즘 등으로 치료받던 중에 원고가 손가락 끝에 저림 증상이 심해져 2012. 6. 9.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고 우측 수근관에 자가혈 주입술(Platelet-Rich Plasma, 이하 편의상 ‘이 사건 PRP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12. 7. 1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방문하여 손목 통증 및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심층열 치료, 파라핀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가 2012. 8. 25.경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3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12. 10.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우측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정중신경의 손상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라.

현재까지 원고는 수근관증후군을 앓고 있고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에 정중신경 마비증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PRP 시술상 부적절하게 시술한 과실을 범하였고, 이 사건 PRP 시술이 당시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되어 안정성 유효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악화 및 우측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