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22:00에서 23:00사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가 찍지 마, 내가 싫다고 했지, 꺼라, 꺼라, 제발 쫌 꺼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직장동료 F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숨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나와 택시를 가로막으며 뒷자리에 타고서 “씹할 년아 네가 그렇게 가면 우짜노,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쪼리나 완전 또라이네, 너 여기서 안 내리면 너거 집에 올라가서 난리친다.
"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내리는 것을 붙잡자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발목과 정강이, 오른쪽 종아리, 허리에 피부가 까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스마트폰, 삼성노트북, 소니USB)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