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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0 2015고단12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5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의 영업팀장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골프용품 또는 골프용품 구입대금을 교부 받아 골프용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같은 해

6. 7. 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교부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 6. 경 위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 테 디 베어 풀세트’ 시가 3,8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지인에게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 내지 6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교부 받은 골프용품 합계 16,100,000원 상당 및 위 범죄 일람표 7 내지 25 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골프용품 구입대금 합계 60,633,000원으로 구입한 골프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76,73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경 위 ‘E’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 시가 16,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경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임의로 위 승용차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반 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1. 14:00 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K’ 골프용품점에서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골프용품들을 진열하여 홍보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