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2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6. 21. 주식회사 오라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B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대금 99,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용역대금을 원고의 용역 완료시점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홍보관에 비치하는 가구에 관한 대금을 위 용역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고, 소외 회사와 가구대금을 18,73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된 일수에 미지급 대금의 25/1,000를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홍보관의 설계감리 용역 중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을 원고가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서, 원발주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원고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1.부터 2016. 7. 8.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중 6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3. 31. 피고의 신탁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잔금 38,126,000원(= 34,66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바.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후인 2016. 7. 21.부터 2017. 3. 31.까지 잔금 34,66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