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6. 21. 주식회사 오라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B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대금 99,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용역대금을 원고의 용역 완료시점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홍보관에 비치하는 가구에 관한 대금을 위 용역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고, 소외 회사와 가구대금을 18,73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된 일수에 미지급 대금의 25/1,000를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홍보관의 설계감리 용역 중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을 원고가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서, 원발주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원고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1.부터 2016. 7. 8.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중 6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3. 31. 피고의 신탁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잔금 38,126,000원(= 34,66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바.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후인 2016. 7. 21.부터 2017. 3. 31.까지 잔금 34,66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